KC(위생안전기준) 인증 페이지 정보 본문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되는 수도용 자재 또는 제품의 법적 의무인증 제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 확보,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하여야만하는 한국 정부 공인 인증 목록 답변 이전글혁신시제품 지정서 22.05.24 다음글특허증 21.04.02